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2024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계도 기간으로 처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와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요약해 드립니다 ✅
📌 어떤 조건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지역 조건:
- 수도권 전역
- 시 단위 도시 (서울, 부산, 인천 등 포함)
- 단, 군·읍·면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조건: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적용 시기: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기존 계약이라도 갱신 계약은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은 어떤 게 있나요?
📌 아래 예시들을 참고해 보세요:
1. 서울, 보증금 2억 → ✔ 신고 필요 (지역 + 금액 충족)
2. 전남 담양군, 보증금 1억 → ❌ 신고 불필요 (군 지역)
3. 수원,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 ✔ 신고 필요 (월세 초과)
4. 대전, 보증금 5천 / 월세 20만 → ❌ 신고 제외 (기준 미만)
5. 서울, 2021년 4월 계약 → ❌ 신고 제외 (적용일 이전)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 마감: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중개사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면 더 쉬워요
직접 신고가 번거롭거나 실수할까 걱정되신다면 전자계약서를 이용하세요!
📎 전자계약서의 이점
-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
- 전입신고도 함께 완료
- 주택담보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 가능 (약 0.1~0.2% 인하)
- 계약 내역이 깔끔하게 저장되어 관리 용이
단,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전자계약을 꺼릴 수 있으니 먼저 요청해보세요.
✅ 최종 요약
신고 필요 여부 간단표
항목 | 신고 필요 여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시 단위 이상 지역 | ✔ 신고 대상 |
군/읍/면 지역 | ❌ 신고 제외 |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 ❌ 신고 제외 (단, 갱신 계약은 해당) |
이제는 유예기간 없이 벌금이 실제로 부과되니,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