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여부

🔍 1. 관련 법령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제49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75조(과태료)

  • 건강진단 유효기간: 1년 (조리, 식품접객업 종사자 기준)

✅ 건강진단 대상자는?

다음 업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음식점 조리사

  •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관련자

  • 식품 제조·가공업 종사자 등

✅ 유효기간 경과 후 근무 시



⚠️ 2. 과태료 부과 기준 (현실적 적용)

구분과태료 부과 여부비고
유효기간 내 갱신없음정상
유효기간 경과 후 근무✅ 과태료 부과 가능현장 실사 시 적발될 경우
갱신 지연 후 현재 소지여전히 위반으로 간주 가능적발 시점 기준으로 판단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차 위반 시: 50만 원 이하

  • 3차 이상: 100만 원 이하

※ 단, 실제 단속/점검이 없었다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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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

  1. 지자체(보건소 등)의 현장 위생 점검 시 적발

  2. 종사자 건강진단서 미비 사실이 확인

  3. 문서로 적발 사실이 기록(행정 조치)

👉 단순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즉, 2025년 5월 14일 이후 2개월간 미갱신 상태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위생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4.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

  1. ✅ 이미 갱신 완료 → 정상 상태로 복귀됨

  2. ❗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리마인더 시스템 운영

    • 직원별 유효기간 관리 엑셀 제작

    • 캘린더/문자 자동 알림 설정 등

  3. 📂 직원 보건증 사본은 문서함에 보관

항목내용
위반 사실 여부건강진단 유효기간 초과로 위반 가능성 존재
과태료 부과 여부적발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음
향후 조치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및 갱신 관리 철저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단속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으며, 시정조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단속이 나왔을 때만 문제되나요?

네.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Q3. 갱신 후 다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갱신 이후에는 정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다음부터는 직원 건강진단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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