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여부
🔍 1. 관련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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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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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 제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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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유효기간: 1년 (조리, 식품접객업 종사자 기준)
✅ 건강진단 대상자는?
다음 업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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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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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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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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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 종사자 등
✅ 유효기간 경과 후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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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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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 과태료 부과 기준 (현실적 적용)
🔎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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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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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시: 5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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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100만 원 이하
※ 단, 실제 단속/점검이 없었다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실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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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보건소 등)의 현장 위생 점검 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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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서 미비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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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적발 사실이 기록(행정 조치)
👉 단순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즉, 2025년 5월 14일 이후 2개월간 미갱신 상태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위생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4.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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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갱신 완료 → 정상 상태로 복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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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리마인더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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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유효기간 관리 엑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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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문자 자동 알림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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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보건증 사본은 문서함에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단속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으며, 시정조치 기회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단속이 나왔을 때만 문제되나요?
네.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Q3. 갱신 후 다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갱신 이후에는 정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다음부터는 직원 건강진단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