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자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승인! 카드 발급은 어떻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바우처) 신청이 승인되셨나요? 특히 만 12세 미만 아동인 경우, 카드 발급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9살 자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아동 명의 카드 발급 불가, 부모님 명의로 신청해야!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만 12세 미만 아동은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명의로 카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우처 수혜자는 자녀(아드님)이지만, 실제 결제는 부모님의 카드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 신청 메뉴 선택
-
‘법정대리인 명의 카드 신청’ 항목 선택
-
기존 체크카드 등록 또는 신규 발급 요청
※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협, 신한 등 제휴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할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는 부모님 카드로, 이용은 자녀 이름으로!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은 아드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결제는 부모님 카드로 자동 연결되어 처리됩니다.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는 자녀의 이름과 이용권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출석 및 이용 현황을 관리하며, 실제 금액은 부모님 카드에서 차감됩니다.
첫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첫 수업이나 시설 이용 전, 가맹 시설에 **“아동 명의 바우처이지만 부모님 카드로 결제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시면 혼선 없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설명해두면 향후에도 편리하게 수업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정리하며
-
만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
-
결제는 부모 카드, 이용은 아동 이름 기준
-
기존 카드 등록만으로도 사용 가능
-
첫 이용 전 시설에 상황 설명 필수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본인 명의 카드가 없어도 바우처 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