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이렇게 써야 제대로 혜택 본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적인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납부 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납부 명의에 따라 혜택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이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즉,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과정에서 바로 크레딧이 적용되며, 지원 대상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건물주 명의로 청구되면 크레딧 사용 불가

문제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임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이 건물주 명의로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사업주)은 해당 공과금을 카드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후불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과금의 청구 및 납부가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건물주) 명의로 이뤄질 경우, 부담경감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 불가

  • 공과금 청구서가 건물주 명의로 나오는 경우

  • 건물주가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고, 사업주가 후불 송금하는 경우

  •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수도요금 등 (대부분 건물주나 관리회사 명의)

이러한 구조에서는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사업자 명의로 청구되고, 이를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를 사업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즉,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납부가 이뤄지는 고정비용에 대해서만 크레딧이 차감되며, 사업자 명의로의 고지서 발급이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은?

만약 현재 건물주 명의로 공과금이 청구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전기·수도요금 고지서를 사업자 명의로 분리 청구 받도록 협의

  • 별도 계량기 설치 등을 통해 개별 고지서 발급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 청구 계좌 또는 고객 정보를 사업주 명의로 변경 요청

물론 이는 건물주의 동의와 설비 구조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문의 및 제도 개선 요청은 어디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에 대한 문의나 개선 요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관할 행정부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적용의 한계는 정책 반영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적극적인 의견 전달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청구되고, 직접 카드 납부해야 크레딧 적용

  • 건물주 명의로 통합 납부 시, 크레딧 적용 불가

  • 4대 보험료는 본인 명의이므로 크레딧 정상 적용

  • 사업자 명의로 고지서 변경 또는 개별 납부 구조 마련이 필요

실제 사업 운영 중 크레딧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명의와 납부 구조부터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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