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1. 피해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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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청 112센터(즉시 전화 가능)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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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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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2차 피해를 막는 핵심 단계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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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이 입금된 은행 또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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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신분증, 피해구제 신청서(금융회사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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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은행 영업일 기준)**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으니 기한 엄수 필수입니다.
3. 채권 소멸 절차 및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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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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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의가 없을 경우 약 2개월간 공고를 진행하고, 채권이 소멸된 뒤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 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4. 피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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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금융회사는 피해자 계좌로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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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해 구제 신청부터 환급까지 약 10주(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서류명 | 발급기관/제출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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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발급 필수 |
피해구제 신청서 | 피해금 입금 금융회사 지점 | 금융회사 양식, 방문 제출 필요 |
신분증 사본 | 본인 | 신분 확인용 |
(추가) 이체내역 및 통신 기록 | 피해자 편 | 문자, 통화녹음 자료 있으면 제출 권장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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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지 즉시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 후 서류 제출까지 신속하게 진행해야 2차 피해와 환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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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어 피해 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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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나 지급정지 요청 시 경찰서,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정확히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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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 절차는 별도의 소송 없이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피해 회복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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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출처 불명의 문자는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되면 즉시 112 신고 및 은행 문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