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로 수급 성공한 후기
2025년에도 많은 이들이 실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민합니다. 특히 정규직 자진퇴사자들은 대부분 "나는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계약직(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를 활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원리
🔸 실업급여 기본 조건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일수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이전 직장 포함 가능) |
구직활동 의사 |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와 활동 필요 |
근무형태 | 상용직(고정근로계약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야 함 |
🔹 자진퇴사 후 가능한 이유는?
-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가능
- 이전 정규직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이후 단기 계약직 1개월만 근무해도 인정
- 단, 이 모든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실전 적용 사례: 정규직 퇴사 → 1개월 계약직 → 실업급여 성공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받는 거잖아?"
→ NO! 실제 수급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실제 근무 시나리오
- A씨, 2025년 7월 초에 정규직 자진퇴사
- 이후 8월 14일에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작
- 9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사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총 210일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 중요한 포인트
항목 | 체크포인트 |
계약기간 | 월력상 1개월 이상 근무 (예: 8월 14일 ~ 9월 13일)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무기간 동안 정상 가입 필요 |
재계약 제안 여부 | 사업주가 재계약 제안 X (재계약 제안 시 자발적 이직 처리됨) |
근무형태 | 상용직 (일용직 X, 소정근로시간 충족 필요) |
📋 용어 정리: 자주 혼동하는 개념들
용어 정의 | 실업급여 수급에 | 유리한가? |
자진퇴사 |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아님 | ❌ |
계약만료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 |
일용직 | 1일 단위 근로자, 9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 | ⚠️ 가능하나 까다로움 |
상용직 | 고정적인 계약서 기반 근로자, 1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 가능 | ✅ |
🚫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계약 기간 산정: 꼭 ‘월력상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순히 '4주 근무'는 X
- 예시: 8월 14일 입사 → 9월 13일 퇴사 = OK
- 8월 14일 입사 → 9월 12일 퇴사 = X (부정수급 대상)
❗ 가족/지인 회사에서 허위 계약은 불법
- 형사처벌 및 전액 환수 대상
- 허위 고용 여부 철저히 조사함
❗ 재계약을 본인이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 반드시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실업급여 계산 예시
▪️ 실업급여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 66,000원/일 |
하한액 | 64,192원/일 |
지급 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지급 가능 |
예시: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200만원 → 하루 평균임금 약 66,667원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 = 66,667 × 60% = 40,000원 (상한액보다 낮음 → 지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자진퇴사 후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기계약직을 거쳐야 수급 가능합니다.
Q2. 단기계약직은 며칠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A. 월력상으로 정확히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공휴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Q3.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면?
A.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요!
Q4.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하지만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실전 팁 & 핵심 요약
- 정규직을 자진퇴사한 후에도 1개월 계약직 상용직 근무 → 계약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입사일~퇴사일까지 ‘정확히 1개월’ 채우기
- 고용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수급 불가
- 재계약 제안은 사업주가 하지 않아야 함
- 허위고용, 가족회사 위장 근무는 절대 금지 (부정수급 처벌 대상)
🔚 자진퇴사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규직을 자진퇴사한 사람도 단기계약직을 잘 활용하면 실업급여 수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180일 이상 이력이 있다면, 1개월 근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재취업까지의 중요한 생계자금입니다.
꼼꼼한 준비로 꼭 수급 자격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 또는 노무사 무료 자문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