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실업인정활동조합
📝 5차 실업인정일, 활동 날짜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구직활동 날짜가 겹치면 인정이 안 되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5차 실업인정일처럼 구직활동 2건이 필수인 시점에서는
활동 날짜가 중요한 요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직업심리검사 + 입사지원 조합이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활동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는지,
그리고 무조건 피해야 할 사례는 무엇인지까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1. 구직활동 2건은 ‘날짜가 다르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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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직업심리검사
-
11월 25일: 잡코리아 입사지원
👉 완벽하게 인정되는 구직활동 2건 조합입니다.
고용센터는 같은 날 중복 활동만 아니라면 별도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3일 간격 규정은 어디까지나 일부 지역 센터의 ‘편의 기준’**이며,
공식 고용노동부 기준은 아닙니다.
활동명 | 날짜 | 인정 여부 |
---|---|---|
직업심리검사 | 11월 22일 | ✅ 구직외활동 1회 |
입사지원(잡코리아) | 11월 25일 | ✅ 구직활동 1회 |
💡 활동이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고, 각각의 증빙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2. 직업심리검사는 정식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식 구직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외활동 1회로 확정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제공한 검사일 것
✅ 검사 후 결과 상담까지 받았을 것
✅ 참여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명시된 확인서 제출
💡 온라인 워크넷 검사만 진행하고 상담을 생략한 경우, 인정 여부는 지역 센터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3. 입사지원은 ‘캡처 + 공고 첨부’만 잘하면 인정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민간 채용사이트를 통한 지원도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필수 자료 | 설명 |
---|---|
지원 완료 화면 캡처 | 회사명, 지원일, 공고명 명확히 보이게 |
채용공고 화면 캡처 | 공고 내용 전체 포함되어야 함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 제출은 선택사항이지만,
성의 있게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캡처 1장 정도 더 있으면 안전합니다.
⚠️ 4. 유의사항: 동일 날짜 활동은 1건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는 일반적으로 같은 날짜에 여러 활동이 집중된 경우,
“하나의 활동만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1월 25일: 입사지원 + 교육 → 1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 11월 22일 검사 + 11월 25일 지원 → 2건으로 인정
👉 따라서 활동 날짜가 서로 다르도록 계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 날짜만 다르면, 직업심리검사+입사지원은 유효 조합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직업심리검사 + 입사지원 조합은 5차 실업인정일에서 구직활동 2건으로 완벽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두 활동이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되었다면
3일 이상 간격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날짜 중복 회피”와 “정상적 증빙”**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한 자료로 실업인정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구직활동은 날짜 차이가 며칠 나야 하나요?
A.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날이 아니기만 하면 별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2. 직업심리검사만 하면 인정되나요?
A. 검사 + 결과 상담까지 마쳤다면 구직외활동 1회로 확실히 인정됩니다.
Q3. 입사지원은 어떤 포털이 인정되나요?
A.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워크넷 등 채용사이트 대부분 인정됩니다. 단, 캡처 필수!
Q4. 같은 날 활동은 왜 인정 안 될 수 있나요?
A. 하루에 여러 활동을 몰아 넣는 것을 ‘형식적 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1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5차 실업인정일은 꼭 2건의 활동이 필요한가요?
A. 네. 5차부터는 구직활동 2건 이상 필수입니다. 구직+구직외활동 조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