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받는동안 내일배움카드훈련활용법

📝 훈련 중인데, 이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을 수강 중이라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육, 실업인정 받을 때 구직활동으로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훈련 시작일과 실업인정일의 관계만 잘 따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훈련 인정 기준, 차수별 적용 방법, 몇 회까지 인정 가능한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 1. 훈련 시작일이 실업인정일 이전이면, 인정됩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훈련 시작일이 실업인정일 이전이면, 해당 차수에서 구직외활동으로 인정 가능”

예시 상황

  • 훈련 시작일: 6월 26일

  • 4차 실업인정일: 7월 8일

이 경우, 4차 인정일 전에 훈련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므로
4차 실업인정 차수에서 구직외활동 1회로 인정 가능합니다.


🔄 2. 훈련이 두 차수에 걸쳐 있다면, 둘 다 활용 가능해요

만약 훈련이 6월 26일부터 시작되어 7월 말 또는 8월까지 계속된다면,
4차뿐 아니라 5차 실업인정일에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수 인정 조건 비고
4차 훈련 시작일(6/26) 이전 → 인정 가능 수강확인서 제출 필수
5차 훈련 계속 진행 중이면 또 인정 가능 중복된 내용 아님

💡 훈련기간이 차수 간에 걸쳐 있다면,
각 차수마다 진행 증빙 자료를 내면 2회 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훈련 시간 기준도 중요합니다

실업인정 시 훈련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시간 인정 횟수 기준
5시간 이상 구직외활동 1회 인정 최소 기준
30시간 이상 구직활동 1회 이상 인정 가능 고용센터 판단
45시간 이상 일부 센터에서는 2회 인정 가능 확인 필수

질문자님의 경우, 총 46시간 훈련 과정이므로 1회 인정은 확실하며,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2회 인정도 가능하게 보고 있어요.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는 것입니다!


🧾 4.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

훈련을 실업인정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 수강확인서 또는 수료증
✅ HRD-Net 훈련과정명, 시간표 등 상세 내용
✅ 실업인정일과 겹치는 훈련 날짜 명확하게 표시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민원실에서 제출 가능하며,

전자파일(PDF 등)로 업로드하는 경우 스캔본도 유효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차수마다 적극 활용 가능!

훈련 시작일이 실업인정일 이전이라면, 해당 차수에서 인정 가능하며,
훈련기간이 2개 차수 이상 걸쳐 있다면 두 차수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 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1회,
45시간 이상이면 2회 인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도 받고, 실업인정도 받고!
이 기회를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훈련 시작일이 실업인정일 이후면 인정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훈련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Q2. 훈련이 45시간인데, 2회 인정될 수 있나요?
A. 일부 고용센터는 45시간 이상일 경우 2회 인정해주지만,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4차, 5차 둘 다 훈련 중인데 두 번 다 인정되나요?
A. 네! 훈련기간이 두 차수에 걸쳐 있다면 각 차수에서 1회씩 인정 가능합니다.

Q4. 수료증 없이도 인정되나요?
A. 진행 중인 경우 수강확인서, 수료 후에는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Q5. 훈련과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구직외활동 아닌가요?
A. 훈련시간이 충분하면 구직외활동이 아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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