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활동보고법
📝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보고’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그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직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일마다 제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보고 누락이나 증빙 미제출로 급여가 끊기는 일을 겪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인정되는지,
그리고 차수별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1. 실업인정일 전후로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합니다
실업급여는 2~4주 간격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수급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서 사전 지정 (워크넷/문자로 알림) |
| 보고 기간 | 전 실업인정일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
| 제출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ORKNET, 고용24) |
| 제출 대상 | 구직활동 내역, 증빙자료, 간단한 활동 설명 등 |
💡 실업인정일에 활동 증빙 없이 넘기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
🧾 2. 구직활동 보고 시 제출 자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구직활동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 활동 유형 | 제출 자료 |
|---|---|
| 입사지원 (사람인 등) | - 지원 완료 캡처- 채용공고 화면- 이력서/자소서 (선택) |
| 구직외활동 (교육, 특강 등) | - 수료증 또는 이수 확인서- 강의 제목과 수강 시간 명시 화면 |
| 워크넷 지원 | - 자동 연동됨 (별도 자료 제출 없음) |
👉 특히 이력서는 공란 없이 성의 있게 작성된 상태여야 인정되며,
동일 기업 반복지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차수별 구직활동 보고 기준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 차수 | 인정 기준 | 주의사항 |
|---|---|---|
| 1~2차 | 구직외활동 1회만으로도 인정 가능 | 교육, 심리검사 등 활용 추천 |
| 3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입사지원 필요 |
| 4차 이후 | 구직활동 중심 + 증빙 강화 | 반복활동 피해야 함 |
| 총 수급 가능 차수 | 보통 6차 또는 8차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 5차 이후에는 ‘진짜 구직 의지’가 있는지 더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력서·자기소개서·연락 응답까지 꼼꼼히 준비하세요.
💡 4. 실질적 활동 인정받는 팁!
형식적인 지원보다 ‘진정성’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는 구직활동을 할 때 아래 사항들을 특히 눈여겨봐요:
✅ 이력서에 빈칸 없이 내용 작성
✅ 직무와 연관된 자기소개서 포함
✅ 실무 관련 온라인 교육 수료 병행
✅ 면접 참여 또는 후기 기록
✅ 고용센터 특강/심리검사 참여
👉 특히 같은 회사 반복 지원은 피하거나, 직무 변경 등 차별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고’가 실업급여의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과 실업인정일마다의 보고가 누적되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만 해놓고 아무 활동 보고 없이 시간을 보내면 급여가 끊기거나 지급 보류될 수 있어요.
매 차수 실업인정일에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1회 이상 진행했는가?
-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가?
-
고용센터에 올바른 형식으로 보고했는가?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실업급여는 걱정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인정일은 꼭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워크넷이나 고용24에서 온라인 보고도 가능합니다.
Q2. 한 차수에 몇 번 구직활동해야 하나요?
A. 보통 1~2회 활동을 요구하며, 차수별로 다릅니다. (3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필수)
Q3. 사람인 지원은 인정되나요?
A. 네. 단, 지원 화면 + 공고 캡처 제출 필요합니다.
Q4. 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받나요?
A. HRD-Net, 교육기관 홈페이지, 고용센터 등에서 이수증 또는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Q5. 같은 회사에 계속 지원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반복적인 동일 활동은 불성실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